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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전형’ 수능, 토플없이 외국 명문대 입학?

‘1+3 국제전형’ 수능, 토플없이 외국 명문대 입학?

기사승인 2012. 02. 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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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 평생교육원 통해 '유학원' 노릇...교과부 실태 파악 나서

지난 10일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서 진행된 '1+3 글로벌전형' 신입생 모집 설명회에서 배포된 홍보책자.

[아시아투데이=류용환 기자] 국내 상당수 유명 대학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토플 등 성적없이도 해당 국내대학을 거쳐 미국 등 외국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며 '1+3국제전형' '글로벌 전형' 등의 명칭으로 신입생들을 모으고 있다.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하면 학생들은 해당 국내 대학에 어학연수 등 명목으로 1년간 2000만원 안팎의 고액 학비를 내야 하는 반면, 2년 뒤 가게되는 외국대학의 수준과 학위취득 여부 등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1년간 해당 국내 대학에서 어학연수 중심으로 관련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뒤  연계된 해외 대학으로 유학 가 그 대학에서 스스로 졸업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평생교육원 등 부속기관을 통해 사실상 ‘유학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고 실태파악에 나섰다.

13일 각 대학에 따르면 '1+3 국제전형' 프로그램은 수능과 토플, SAT(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1년간 국내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한 뒤 3년간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3 국제전형'에 합격하면 학생들은 1년간  1000만~ 2600만원의 수업료를 국내 대학에 납부해야 한다.

2년후 가게되는 미국 등 외국대학에서의 학위 취득은 해당 대학에서 관장하는 커리큘럼 이수와 성적 여부에 따라 취득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국내 대학들은 1년간 어학연수 명목으로 거액의 학비를  받는 사실상의 '유학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유학프로그램은 각 대학본부가 아닌 부속기관인 평생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잘 알기 힘들어 국내 정규대학 대입 전형의 한 과정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들 국제전형이 고액 수업료에 비해 학위취득 등 실효성 면에서는 의문 가는 대목이 많지만 당국의 관리감독은 거의 부재한 실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학들은 '국제특별전형', '글로벌전형' 등의 별칭을 붙혀 1+3 유학 프로그램(일부대1+2)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쉽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1차, 2차 등 차수를 늘려 정원수가 충족될 때까지 해외 대학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학들이 1년후 입학할 수 있다고 내세우는 외국 대학은 미국의 경우  각 주립대 산하 캠퍼스 중 비교적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 유학원 관계자는 “국내 대학들이 인지도가 낮은 해외 대학을 명문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미국 대학들의 경우 현재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입학 조건을 낮춰 유학생을 받는 학교가 90%나 된다. 아무나 등록해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각 대학, 대학알리미

각 대학 1+3국제전형의 전형료는 8만~15만원이며 합격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을 해당 학교에 1년간 수업료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학들이 이 프로그램의 정원을 모두 채울 경우 학교당 연간 수억~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세종대는 미국 템플대와 텍사스주립대 안젤로 캠퍼스 유학프로그램으로 각각 100명씩 모집 중이다. 이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은 세종대에 1년간 각각 1700만원, 1500만원씩을 납부해야 한다. 정원이 모두 찼을 경우 세종대는 3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광운대의 경우 하와이주립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와이 카피올라니 컬리지(대학) 입학 후 편입을 통해 하와이대 마노아캠퍼스에 입학하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열린 광운대 1+3 전형 설명회에서는 이 대학 교양학부장과 교수들이 참석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광운대 1+3글로벌전형 관계자는 “대학본부가 직접 운영한다”고 전한 반면 이 대학 홍보팀은 “(부속기관인)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 서강대, 중앙대 등 서울시내 대부분의 사립대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평생교육원의 경우 말그대로 국민들의 평생교육진흥이 목적인만큼 평생교육법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관할청의 규제는 약한 편이다.

교과부는 이같이 대학들이 부속기관을 통해 ‘유학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현재 허용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 학비가 비싸고 안비싸고를 떠나 평생교육시설에서 가능한 교육이냐 여부를 검토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약하다. 법적 제한이 없으니 과도한 홍보를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 유형별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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